모성보호시간 신청 조건, 신청 절차, 근로자의 권리, 사용 시 유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직장 내 임신한 여성이 알아야 할 모성보호시간의 모든 것을 지금 확인하세요. 빠르게 모성보호시간 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 모성보호시간이란? 출산보다 더 중요한 ‘임신기 보호 제도’
임신한 여성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단순히 체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임신 중기~후기에는 각종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으며, 스트레스, 장시간 근무, 무리한 업무는 태아의 성장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모성보호시간 제도’**입니다.
이는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법적으로 보장된 근무시간 단축 제도로, 회사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적용 대상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시행 주체: 고용노동부
적용 대상: 임신 12주 이내(초기) 또는 36주 이후(후기) 여성이 근로자로 재직 중일 경우
-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모두 포함
- 일용직·단시간 근로자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사용 가능
- 남성근로자, 비임신 여성은 대상 아님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 대상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근로자 |
단축 시간 | 1일 2시간 이내 단축 가능 (법정 최대 한도) |
근로시간 | 단축 시 정상 근로로 간주, 임금 삭감 불가 |
신청 횟수 | 1일 1회 / 신청 기간 내 반복 가능 |
신청 기간 | 임신 주차 기준에 따라 계속 사용 가능 |
※ 사용 시간은 출근/퇴근 전후 또는 중간 휴식시간으로 자유롭게 조정 가능
💡 사용 가능한 예시
- 오전 10시 출근 → 오후 6시 퇴근 (정상 근로 간주)
- 오전 9시 출근 → 오후 4시 퇴근 (2시간 단축)
- 출근은 동일 / 점심시간 외에 1시간 추가 휴식 사용
회사의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하며, 사용 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 모성보호시간 신청 자격 요건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현재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해당
- 고용 관계가 유지된 상태 (휴직자는 제외)
- 신청일 기준 재직 중
-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등 임신 주차 확인 가능한 서류 소지
📝 신청 절차 상세 안내
1단계: 신청서 작성
- 회사 자체 양식 또는 고용노동부 제공 양식 사용
- 모성보호시간 사용 기간, 희망 시간 명시
2단계: 증빙서류 제출
- 산모수첩 사본, 진단서, 초음파 사진 등
- 신청일 기준 임신 주차 확인 가능해야 함
3단계: 회사 제출 및 사용 시작
- 서면 또는 이메일 제출
- 접수일로부터 사용 가능 (별도 승인 필요 없음)
4단계: 회사의 승인·조율
- 사용시간 및 업무 조율 가능
- 단,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 임금 삭감 없이 사용할 수 있나요?
YES.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성보호시간은 정상 근무로 인정되며, 사용했다고 해서 급여가 삭감되거나 연차에서 차감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 만약 회사가 임금을 차감하거나 업무 불이익을 줄 경우,
고용노동부 신고 시 벌금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사용 시 유의사항
임금 | 전액 지급 (삭감 불가) |
불이익 | 전보, 해고, 승진 제외 등 모두 금지 |
협의사항 | 시간대 조정은 가능 (단, 임신부 동의 필요) |
신청 시기 | 회사 입사일 관계 없이 임신 주차 기준 |
🔎 실제 사례: 모성보호시간 활용 후기
🗨 직장인 A씨 (32세, 7년차 마케터)
“임신 8주차에 갑자기 심한 입덧과 피로감이 와서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엔 눈치가 보여 꺼렸지만, 일찍 퇴근할 수 있어 체력 관리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 직장인 B씨 (29세, 제조업 근무)
“출근 시간에 피로가 심해 오전 10시 출근으로 조정했는데, 상사도 이해해 주셔서 고맙고, 회사 문화가 건강하게 느껴졌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하루에 2시간보다 더 사용할 수 있나요?
A. 법정 한도는 1일 2시간입니다. 추가 사용은 회사의 자율 지원 여부에 따릅니다.
Q2.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거부는 불법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익명 신고하거나 노무사 상담 권장
Q3. 임신주차가 바뀌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초기(12주 이내) → 중기에는 중단되며, 후기(36주 이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4. 휴가/연차와 중복 사용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동일한 날짜 내 중복으로는 사용 불가합니다.
📢 모성보호시간, ‘신청’은 권리입니다.
모성보호시간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임신한 여성이 일터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법으로 마련한 제도인 만큼, 당당하게 신청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 꼭 기억하세요:
-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
- 회사 동의 없이도 사용 가능
- 임금, 복지, 평가에서 불이익 시 법적 대응 가능
💬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권리를 당당하게!’
임신 중에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해보세요.